영장에 ‘총기 언급’ 포함…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

영장에 ‘총기 언급’ 포함…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

  • 기자명 오두환 기자
  • 입력 2025.07.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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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간부들에게 도피 교사한 혐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체포 방해’와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적시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계엄령 선포 등 내란 혐의에 더해,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까지 조직적으로 저지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조선일보의 7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경찰은 너들이 총기를 가진 것만 보여줘도 두려워할 것”이라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두 차례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대응 인력에 사실상 물리적 저항을 유도한 정황을 확보했다.

'총기 언급'은 단순한 경호 조치 수준을 넘는,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총괄 권한 등 직권을 남용해 경호관들에게 차벽 설치와 인간 스크럼(띠)을 짜게 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주변 인물들에게 조직적으로 은신 또는 대피를 유도했다는 의미다.

이밖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본부장 등 경호처 간부들에게 자신의 도피를 교사한 혐의가 있다고도 보고 이를 영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이 같은 내용을 6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기존의 내란 및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외에 형법상 체포 방해, 범인 도피 교사,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범죄가 추가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혐의 추가가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 법원의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거부하며 물리적 저지를 시도한 정황은 ‘헌정 질서의 중대한 침해’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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