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되면 방탄입법 5일 국회 통과되나...낙선해도 목적 없애 면소 노려

이재명 당선되면 방탄입법 5일 국회 통과되나...낙선해도 목적 없애 면소 노려

  • 기자명 김종연 기자
  • 입력 2025.06.03 14:56
  • 수정 2025.06.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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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광장에서 열린 강동구·송파구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광장에서 열린 강동구·송파구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양당 대선 후보들이 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번 선거를 “괴물 총통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하며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날”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대선 직후 임시 국회 소집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5일 임시국회를 열어달라고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공보단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또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국회에서 지원할 게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개의 일정과 처리 법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4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두 가지 법안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만약 이 법안이 오는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 조항 폐지로 인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형소법이 개정되면 대통령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법안은 본회의 통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기 때문에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이 무력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서울고등법원의 선거법 파기 환송심이 6월 18일에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서둘러 임시 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유권자를 우습게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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