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와의 충돌 여파로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1/246222_243976_210.jpg)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보강 사업 과정에서 127t에 달하는 철근 콘크리트가 주문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공항공사가 2021년 4월 '무안국제공항 계기착륙시설(ILS) 현대화 사업' 입찰 공고를 통해 밝힌 물량 내역에 따르면 공항 측은 참사가 일어난 19번 활주로 로컬라이저 기초 보강 공사를 위해 레미콘 타설 52.92㎥를 주문했다. 철근 콘크리트 단위 중량이 ㎥당 2.4t임을 고려할 때 약 127t 분량이다.
이 보강 공사로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상판은 고강도 콘크리트판으로 개량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로컬라이저 개량 사업 당시 "두께 30㎝의 콘크리트 상판을 추가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콘크리트 둔덕의 길이는 약 40m로 추정된다. 레미콘 타설량과 국토부 설명을 종합하면 길이 40m, 폭 4.4m, 높이 0.3m의 철근 콘크리트 판이 설치된 셈이다.
공항공사는 '로컬라이저를 부서지기 쉽게(fragile) 설계·제작하라'는 지침을 안테나, 철탑 관련 공사 부분에만 명시했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콘크리트 기초 위에 철탑과 안테나가 고정된 형태다. 견고한 콘크리트 둔덕 위에 부서지기 쉬운 철탑을 세운 것이다.
콘크리트 둔덕형 로컬라이저 설치는 설계와 시공이 따로따로 이뤄진 결과로 보인다.
그간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를 받치고 있는 콘크리트 둔덕이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어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2022년 시행된 규정에는 "정밀접근 활주로의 종단안전구역은 방위각시설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종단안전구역 내 시설물은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며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항공사가 이 같이 변경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설계와 실제 시공에 불일치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한편, 무안공항과 비슷한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는 여수공항, 광주공항, 청주공항, 포항경주공항 등에도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수공항의 경우 무안공항보다 2배나 높은 약 4m의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돼 있어 더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무안국제공항 내 담당 부서,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3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전국 15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등 항행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