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 ‘수입 기록 늑장 신고’ 의혹 관련 징계 절차 ‘돌입’

대한변호사협회, 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 ‘수입 기록 늑장 신고’ 의혹 관련 징계 절차 ‘돌입’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3.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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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에 대해 변호사 시절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의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천 직후 수임 기록을 늑장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징계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는 최근 이 후보가 수임 사건 규모를 은폐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인천 서구을에 공천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 8일부터 사건 500여건을 등록 시스템에 한꺼번에 입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서울변회 조사위에서 징계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은 맞다”며 “(징계) 절차가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로 넘어간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또한 거듭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27일 인천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영입인재라던 서구을 이용우 후보의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며 “지난 10여년간 수임 내역이 15건에 불과했는데 공천 직후 500여건의 수익 내역을 벼락 신고했다는 것으로, 변호사협회에서도 이를 징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한 인권변호사가 아니라 탈세 법꾸라지처럼 보인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후보의 후보직을 즉각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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