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현미경] 횡령‧배임‧불법대출 등 문제 이어지는 지역 신협…중앙회는 제 역할 하고 있나

[업계 현미경] 횡령‧배임‧불법대출 등 문제 이어지는 지역 신협…중앙회는 제 역할 하고 있나

  • 기자명 박소연 기자
  • 입력 2024.02.2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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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법' 개정안 통과, 올해 안에 이뤄질까

상호금융권의 감독과 관련한 지적은 해묵은 숙제다. 특히 횡령·배임과 관련해 다른 업권은 관련 법에 금감원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고 있지만 상호금융권은 이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신협의 경우 최근만 해도 횡령‧배임‧불법대출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내부통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부산의 한 신협 직원이 허위 인테리어 공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업체로부터 공사비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6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신협 지점의 직원은 직장 후배의 은행 계좌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건설업체 등에 대출 편의를 봐주고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전 신협 임원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들은 신협 내 동호회 모임을 통해 대출업자들과 어울리며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신협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횡령·배임 사고와 관련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금융업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12월에는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에 대해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서민금융과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은 믿고 돈을 맡기는 고객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면, 신협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법 개정보다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중앙회의 감독 역량 확충이라는 게 업계 일각의 시각이다.

 

 

사진제공 = 신협중앙회
사진제공 = 신협중앙회

 

신협 고위 임원진, 지인에 대출 편의 봐주고 수익금 확보 혐의

건설업체 등에 대출 편의를 봐주고 수억 원 상당의 금품 제공을 받은 전 신협 임원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최근 보도됐다.

지난달 23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 알선) 등 혐의로 신협 전 임원진인 A 이사장과 B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 C씨, 호텔 경영자 D씨 등 5명도 특경법위반(증재 등)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협 고위 임원진이었던 A 이사장과 B 전무는 골프, 산악회 등 신협 내 동호회 모임을 통해 지난 2016년 11월~ 2021년 2월 사이 대출업자들과 어울리며 유착관계를 형성해 대출 편의를 봐주고 수익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A이사장, B전무가 건설업자 등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준 후 건설업자 등이 신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고, 지급되는 대출금을 통해 자신들의 수익금 등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A 이사장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C씨를 통해 건설 사업에 6억원을 투자해 대부하고 그 대가로 우선순위 상가 분양과 투자금의 20%인 수익금 1억2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또 A 이사장은 본인의 투자금을 회수 받기 위해 C씨의 건설사에 본인과 아들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허위 급여 형식으로 변제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전무는 지인인 D씨에게 신협 산하 지점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는데, 이후 2개월 만에 10억8000만원이 상승했다. 이후 B씨가 신협이 이 부동산을 다시 매입하게 했고 이들은 남은 이익금을 배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협 내부에는 있는 골프 및 산악회 등 동호회를 통해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 금융감독원이 A씨와 B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부산 지역 모 신협 직원, 동료 계좌 80여회 무단 열람 혐의

부산 금정경찰서는 직장 후배의 은행 계좌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지역 한 신협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1일 하루 동안 직장 부하인 B씨의 은행 계좌를 사전 동의 없이 86회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직원 비위예방을 위한 업무 관리 차원에서 B씨의 계좌를 열람했다"면서 "상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그러한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A씨는 지난해 신협 중앙회 감사에서 B씨에게 폭언한 사실도 인정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이 인테리어 업체 공모해 수 천만 원대 횡령

부산의 한 신협 직원이 지난해 인테리어 업체와 공모해 허위 공사계획을 세우고 비용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24일 SBS Biz는 ‘[단독] 신협, 또…조합 돈 6천만 원 '꿀꺽'’ 제하의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협중앙회 검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신협의 A 전무가 조합이 가진 건물에 대해 허위 인테리어 공사비를 신청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업체로부터 해당 결제금을 따로 받아내는 방식이었고, 내부 결재나 계약서 관리도 부실했다고 한다.

A 전무가 이러한 방식으로 2차례에 걸쳐 허위로 빼돌린 결제 대금은 총 5천830만원이다. 이에 신협중앙회는 이 직원을 징계면직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앙회가 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적발한 것은 아니어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지적이 따른다. 중앙회가 지역본부 부문검사를 실시하면서 뒤늦게 횡령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당시 해당 조합이 검찰 조사받는 과정에서 A전무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A전무는 횡령액 전액을 현금 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 신협중앙회
사진제공 = 신협중앙회

 

신협법 개정안 통과돼도 중앙회 감독 역량이 중요

이처럼 신협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반복되면서 금감원이 횡령, 배임 사고를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협법 개정안이 올해는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없는 데다가 임직원들의 직업윤리 의식 저하로 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조합 업무 과정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임직원 금융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이다.

또 상호금융권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문제와 관련해서도 소관 부처가 상호금융권 및 중앙회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 중앙회가 조직문화 개선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었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도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중앙회의 감독 기능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에 더 무게가 실린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금전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직무배제, 면직, 정직, 감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금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금융사들이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협법 개정안은 여야 간 갈등이 없는 사안인 만큼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선, 개정안 통과가 이루어져도 근본적으로 중앙회의 감독 역량이 강화돼야 횡령 및 배임, 불법대출 등의 문제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갈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 신협 이사장 및 고위 임원들의 비리는 그 규모도 크고 고객 신뢰를 한 번에 저버릴 수 있는, 또 믿고 돈을 맡기는 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협법이 개정되고 제재 근거 등이 마련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라며“이 지점에서는 중앙회 자체의 감독 역량을 키우고 내부통제에 선제적으로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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