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노조가 복지 사무실 이용” 서울시 민주노총과 ‘소송’‥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 민주노총 사무소 편법 지원 ‘의혹’ 제기

“기득권 노조가 복지 사무실 이용” 서울시 민주노총과 ‘소송’‥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 민주노총 사무소 편법 지원 ‘의혹’ 제기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2.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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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경기도 의원(국힘·고양7), “민주노총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문”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서울시가 지난해 9월 20년 넘게 이어온 강북노동자복지관 위탁 계약을 종료한 바 있다. 지난 2002년 복지관 개관 때부터 지금껏 2~3년마다 계약을 연장했지만 지난해 심사에서 새 수탁업체를 선정한 것이다.

1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2년 개관한 강북노동자복지관은 2022년 6월 한 차례 리모델링 후 재개소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전국금속노조·전국건설기업노조·이주노동자노조 등 12개 노조가 이곳에 모여 일했다. 노동자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개발 등이 주 업무였다. 서울시 노동정책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일도 해왔다

2021년 말부터 복지관 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불거졌다. 일부 언론이 ‘기득권 노조가 노동자 복지와 관계 없이 복지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복지관 지원 예산을 30%가량 삭감했다. 수의 계약 형식으로 이어져 오던 위탁운영 계약은 공개 입찰 방식으로 변경됐다.

19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전국 12곳의 광역자치단체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이 한두 곳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또한 지난 4월 “근로자종합복지관 102곳의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54곳의 노동조합 사무실이 정부 지침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귀족노조가 사무실을 독점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사저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시절 70억원 이상 투자한 건물을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에 5년 동안 무상 이용하도록 해서 특혜성 편법 지원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수원 인계동 중심가에 있는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현재까지도 임차료 없이 사용 중이라는 것이다.

시사저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 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민주노총)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제3자가 전대해 사용하는 경우를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사용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특정 단체의 사무실로 제공하는 것은 ‘공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법적 근거 없이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위·수탁 변경 협약서’를 작성했다.

시사저널이 이상원 경기도 의원(국힘·고양7)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단독 입수한 바에 따르면 당시 협약서에 ‘수탁자는 노동복지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한다.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2개 층 내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전대기간은 위·수탁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제3자의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지 아니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이와 관련 이상원 경기도의원은 시사저널에 “수원 인계동 건물 매입, 리모델링, 민주노총 무상 임대 등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지사)가 민주노총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금도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도 김동연 경기지사는 왜 아무런 대책을 취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 든다.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없는 한 특혜 논란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협약서 작성 당시 노동 관련 법률인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등에 대한 조항에 근거해 위탁운영하게 됐다”며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외에 적용해야 하는 공유재산법령 ‘위탁료 산정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공유재산 관련 법령 검토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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