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 공천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출마 예비 후보들의 성비위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성비위에 대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한 공천룰을 발표하며 성차별적 발언부터 성추행, 미투, 2차 가해를 저지른 인물에 대한 엄벌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아직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룰을 발표하지 않아, 성비위에 대한 양당의 대응법이 총선에서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6일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천룰을 발표했다.
국힘이 발표한 공천룰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에 ‘대한민국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新)4대 악’ 조항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포함)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경력이 있는 공천 신청자는 추천대상에서 배제돼 ‘부적격’을 받게 된다.
특히 성폭력 2차 가해 부적격 기준의 경우,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이 ‘선거 일로부터 10년, 20년 이내’ 등의 조건이 붙는 것과는 달리 ‘전 기간’을 대상으로 삼았다. 국민의힘 공관위 관계자는 법적 처분을 받은 성폭력 2차가해의 경우 “100% 부적격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적처분을 받지않았던 경우라도 “출처가 선명하거나 언론에 언급되는 등 입증할 수 있는 성폭력2차 가해의 경우 공관위 의결을 통해 검토하겠지만 웬만해서는 부적격 판정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성비위에 대한 당차원의 대응이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특별 당규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이하 22대 선출규정)에서 성 비위 사실을 부적격 기준으로 정해두고 있으나 예외를 허락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분 ▲민사손해배상을 포 함한소속기관내징계 ▲당윤리심판 원 등으로부터 성희롱, 2차 가해로 제명된자 등 성희롱 및 2차 가해 사실이 있더라도 검증위의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성범죄나 2차 가해의 심각도와는 상관없이 검 증위원들과 최고위원들의 다수 의견으로 예비 후보 적격판정을 받으면 공관위에서 공천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간 안희정, 오거돈, 박완주 등 그동안 민주당에서 벌어졌던 성비위 사건이 거론되며 민주당의 대처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천룰을 강하게 변화시켜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2020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보좌진 강제 추행 혐의, 2022년 박완주 의원의 보좌진 성비위 의혹까지 굵직한 사건들을 겪었던 민주당의 이미지를 타파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러지 못하다는 평이다.
한편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성비위 관련 공천룰에 대해 “공관위 차원에서 논의해나갈 예정이지만 구체적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 예외없는 부적격 등 상위 조항을 참고해서 중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