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공사 현장서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사정권

삼성반도체 공사 현장서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사정권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4.01.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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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공장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공장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삼성반도체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해당 현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에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9시 45분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제4공장(P4) 복합동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6층에서 배관 연결작업을 하다 7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삼성반도체 P4 공장은 6층 규모로, 시공은 삼성엔지니어링이 맡고 있다. 근로자 A씨는 삼성엔지니어링의 협력업체 소속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사고 후 근로자 1만여 명을 퇴근 조치했으며, 3일까지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조를 통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관리 감독 소홀 등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노동당국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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