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尹에 노란봉투법‧방송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국가 미래위해 좌고우면 안해”

김기현, 尹에 노란봉투법‧방송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국가 미래위해 좌고우면 안해”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3.11.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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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되고 어려운 길이여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이면 좌고우면 안한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거대 귀족노조에 불법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친 것"이라며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내내 입법을 안 하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까지 동원해 입법을 강행하려는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선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영구화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며 "회복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 방송화되는 방송3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며 "올해 말로 끝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법이 그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연말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도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 혁파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며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을 대폭 해소하고, 신규 화학물질 수입·제조·등록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들도 대폭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민생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는 근육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김 대표는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꼼수를 자행한다"며 "자신들의 주장하는 논리가 억지라는 것을 알 텐데 그런데도 추진하는 것은 정치보복과 직무 정지를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 뻔하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관련해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방송을 전담하는 수장의 공백을 노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철회된 데 대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우리 당의 동의조차 없이 탄핵안 철회를 자의적으로 접수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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