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 가격 담합했나”...공정위, 주류 도매업체 조사 착수

“소주·맥주 가격 담합했나”...공정위, 주류 도매업체 조사 착수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3.10.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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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치솟는 소주·맥주 가격의 원인을 찾기 위해 소매점, 음식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도매업계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담합을 통해 주류 납품 가격을 통제하거나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해 나눠 먹기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초 맥주 및 소주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수도권 지역 주류 도매업 협회 4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사전 담합을 통해 음식점·주점 등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주류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구역을 정해 도매업체끼리 거래처를 나눠 갖고 상대 거래처와는 새로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류 가격을 통제하거나 거래처를 보장받게 될 경우 도매업체 입장에선 가격을 낮춰 공급할 이유가 사라진다. 즉 술집 등은 비싼 가격에 주류를 납품받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부당행위 감시를 강화한다는 공정위 방침에 근거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민생분야에 불공정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해 연말까지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앞서 취임사에도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 방해와 소비재·중간재 분야 담합을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은 서민 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주류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민감하게 대응해왔다. 올해 3월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히며, 국세청은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격 이하로 할인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엔 주류 가격 상승의 빌미가 되던 맥주·탁주 종량세의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노력에도 주류 가격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도매상들이 중간 유통단계에서 사전 담합을 벌여 마진을 남기는 게 아닌지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외식 맥주와 외식 소주의 소비자물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4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 보다 상승했다. 소매용 맥주와 소주의 물가 역시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일부 주류 업체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움직임도 감지된다. 업계 1위 오비맥주는 오는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 출고가를 평균 6.9%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다른 주류업체인 하이트진로 등도 조만간 제품 출고가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에도 오비맥주가 국산 맥주 가격을 인상하자, 다른 업체들도 가격을 상승한 바 있다.

공정위는 향후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주류 도매업계의 합의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등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특정 조사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혐의가 있으면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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