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 불가능?”‥인터넷 교육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 ‘급증’

“중도 해지 불가능?”‥인터넷 교육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 ‘급증’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3.10.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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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사용기간을 강제하거나 혹은 안내 없이 갱신 기간이 초과됐다고 수강 갱신을 거절하는 등의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86건이었던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20년 564건 △2021년 588건 △2022년 592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말 현재 614건에 달해 증가세는 더욱 가파를 전망이다.

인터넷교육서비스 중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항목은 계약 관련 항목이었다. 주로 계약해제·해지·위약금·불완전이행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2019년~2023년 8월말 현재 총 피해구제 신청건수 2,844건의 84%인 2,387건이 계약 관련 항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항목의 피해구제 신청건수도 같은 기간 410건에서 554건으로 5년 동안 35.1%가 증가해 전체 피해구제 신청건수 증가율을 웃돌았다.

송석준 의원은 “계약 관련 피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소비자들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당국도 소비자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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