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을 도입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이외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기준 상향,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비상장사 공시제도개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비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비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 시스템이 개선되고, 심사를 받는 사업자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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