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15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이 맡을 수 있게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9년 5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가 도입, 이후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된 바 있다. 이후 2023년 10월말 기준 167건의 서비스가 출시됐다.
부동산, 음원 등의 조각투자, 해외주식 소수점투자,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 알뜰폰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수정 가결된 법안 841건의 경우 제안일로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979일(약 2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1년 6개월 안에 법령정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2년 6개월로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또 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