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서 성 비위로 직위해제된 직원이 10개월간 기본급·성과급 4600만원가량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자 <조선일보>보도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전 서비스 운영처장 김모씨 판결문에선 김 씨가 지난 2020년부터 20대 여직원을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가 나온다.
그는 지난 2020년 9월 서울 강동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가 직장 내 고충을 토로하는데, 옆자리에 앉아 신체를 만졌다. 2021년 7월에는 “지하 1층에 짐을 가지러 가자”며 피해자를 유인해 추행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는 작년 2월 퇴사한 뒤, 김 씨를 고소했다. 5개월 뒤 서울 강동경찰서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회사에 전하면서 김 씨는 직위해제됐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김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그는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급여를 수령하는 상황으로 알려진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실이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직위해제된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3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았다. 심지어 직위해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에는 성과급을 1000만원 넘게 받기도 했다. 이에 직위해제 이후 그가 10개월간 받은 전체 급여는 4597만4750원에 달한다.
문제는 모 회사인 서울교통공사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존재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전주환도 직위해제 후 1년간 서울교통공사로부터 3300만원가량을 지급받았다.
이 의원은 “성 비위로 근무조차 않는 이가 매달 300만원의 월급을 받고 1000만원의 성과급까지 챙긴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났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한 사안인 만큼, 서울교통공사와 그 자회사는 비상식적인 내규부터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서울교통공사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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