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전국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검찰청-전국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기자명 박소연 기자
  • 입력 2024.01.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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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 중인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좌)과 이원석 검찰총장(우) / 사진제공 =  은행연합회
협약식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 중인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좌)과 이원석 검찰총장(우) / 사진제공 =  은행연합회

 

[더퍼블릭=박소연 기자] 대검찰청과 전국은행연합회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4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금융거래를 악용하여 범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고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은 ▲검찰,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도입 노력 ▲은행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 및 피해예방교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하여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검찰은 민간기관들과 업무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은행연합회는 범죄예방 금융조치 확대 등 금융권의 ESG경영 실천에 앞장 선다는 방침이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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