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 최대주주 지분 43.8%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 선임 규제는 외국계 투기펀드 등 해외자본의 경영개입 통로가 될 수 있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경영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계열사가 있는 55개 그룹 211개 계열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보유지분은 46.8%로 집계됐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은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조사했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 특정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지분도 최대주주 지분에 포함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와 3%를 규제가 시행되면 최대주주 등이 가진 지분 평균 46.8% 중에서 43.8%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외국계 투기펀드 등 적대세력의 국내 기업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국내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제한되는 지분이 가장 큰 곳은 바로 태광이다. 평균 72.0%에 해당되는 의결권 지분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배제된다. 교보생명보험도 71.4%로 70%를 넘었다.
이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61.5%, S-Oil 60.4%, 하이트진로 60.3%, 세아 60.2% 등의 순이었다.
제한 지분이 50% 넘는 곳들은 ▲영풍(59.2%) ▲애경(58.7%) ▲롯데(57.8%) ▲아모레퍼시픽(55.4%) ▲삼양(55.3%) ▲하림(55.1%) ▲SM(54.4%) ▲LS(53.5%) ▲대우조선해양(52.7%) ▲코오롱(52.1%) ▲농협(52.1%) ▲두산(50.3%) 등 12곳에 달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사의 최대주주 지분이 가장 낮은 네이버(13.7%)도 10.7%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대기업집단 상장사 대부분이 감사위원선임에 큰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경영권 간섭으로 인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던 삼성과 현대차 역시 제한되는 지분이 각각 34.0%, 38.5%에 달했다. 더욱이 삼성이나 현대차 등을 비롯해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은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상장사 수가 타 기업 대비 많은 데다 주요 계열사가 대거 포함돼 있다.
삼성의 경우 총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제한되는 지분율 순으로 ▲삼성카드(75.1%) ▲삼성바이오로직스(72.1%) ▲삼성SDS(53.8%) ▲삼성생명(49.4%) ▲삼성물산(35.5%) ▲삼성증권(26.8%) ▲삼성전기(21.6%) ▲삼성중공업(19.8%) ▲삼성화재(19.0%) ▲삼성SDI(18.6%) ▲삼성전자(18.2%) ▲삼성엔지니어링(17.6%) ▲호텔신라(15.0%) 등이다.
현대차그룹도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을 포함해 12곳, SK와 LG 각 12곳, KT 10곳, 롯데 9곳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태광이 평균 제한지분이 가장 높았고 교보생명보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S-Oil, 하이트진로, 세아 등도 60%를 넘었다”면서 “다른 그룹들도 보유하고 있는 평균 지분의 10% 이상이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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