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일제히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강화된 청약 요건과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가 끊겼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주택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광명·하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자격, 재당첨 제한, 대출 한도 등 대부분의 조건이 동시에 강화됐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세대원 자격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가족 중 세대주 1명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은 7년, 투기과열지구는 10년의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당첨 이후 재도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청약 당첨 문턱도 한층 높아졌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물량의 40%가 가점제였지만, 규제지역에서는 전용 60~85㎡ 이하의 70%가 가점제로 전환됐다. 무주택 기간이나 자녀 수가 적은 2030세대는 사실상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금조달 여력도 문제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되며, 분양가에 따라 대출 한도도 달라진다. 분양가 15억 원 이하는 최대 6억 원, 15억~25억 원 사이는 4억 원, 25억 원이 넘는 단지는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 ‘래미안 트리니원’ 전용 84㎡는 분양가가 28억 원에 달하지만 대출은 2억 원 정도만 가능해, 26억 원의 현금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중도금 대출에도 계약금 10% 납부, 보증건수 1건 제한이 적용돼 자금 부담은 더 커졌다.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청약 시장은 위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현금이 없으면 청약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수요는 대출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서울 등 핵심 지역에서의 실수요 진입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규제 카드를 꺼냈지만,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청약 제도가 실질적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돕는 방향으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