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연대와 국민의힘평당원협의회 등 단체들은 지난 12일 오후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 앞 인도에 고인이 된 양평 공무원의 분향소를 설치했다. [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10/279510_280493_379.jpg)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받던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씨(57)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김건희 특검의 수사 절차와 인권 보호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A씨를 조사한 팀이 검사 없이 경찰과 변호사만으로 구성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압적 조사와 불법 심야 조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모른다고 해도 계속 다그쳐”… 자필 메모로 드러난 조사 압박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자정이 넘을 때까지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새벽 3시 20분 자필 메모를 남겼다.
그는 메모에서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강압적인 윤 수사관의 추궁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고 적었다.
또 “군수 지시는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한다”고 써, 원하는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심경을 남겼다.
특검은 이에 대해 “다른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였으며 강압 분위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조사가 자정 이후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피의자 요청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A씨 측 박경호 변호사는 “A씨는 동의 없이 심야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오후 8시 50분 동의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종료 시각을 두고도 엇갈린다. A씨 측은 “3일 오전 1시 15분에 끝났다”고 했지만, 특검은 “2일 오후 10시 40분에 조사 종료 후 자정께 조서 열람을 마쳤다”고 밝혔다.
검사 빠진 경찰 중심 수사팀… 인권 감시 장치 ‘공백’
더 큰 논란은 수사팀의 구성이다.
A씨 사건을 맡은 수사팀은 김건희 특검의 9개 팀 중 유일하게 검사가 한 명도 없는 팀이었다.
판사 출신 문홍주 특검보가 지휘를 맡았고, 비(非)검사 출신 변호사 2명과 파견 경찰 12명이 참여했다.
A씨를 직접 조사한 3명도 모두 경찰관이었다.
이런 구성은 통상적인 검찰 수사팀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절차 준수 역할을 할 ‘검사 감시 기능’이 사라진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사 없이 경찰 중심으로 구성된 팀은 강압 수사로 흐를 위험이 크다”며 “특히 피의자 방어권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유서 비공개도 논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수사”
A씨는 자필 메모 외에도 별도의 유서를 남겼지만, 경찰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유족에게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필적 감정 후 유족이 원하면 돌려줄 예정”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유서를 압수물로 취급하는 건 인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유서를 유족에게서 가져갈 권한이 없다. 고인을 두 번 죽이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공세 자제를 촉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인의 죽음을 특검 비난의 소재로 삼는 것은 명백한 모독”이라고 했다.
“수사 절차 전면 점검 필요”… 법조계 “심야 조사 관행 개선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검의 수사 절차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형사법학 교수는 “특검도 수사기관인 이상 인권보호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며 “심야 조사나 검사 부재와 같은 사안이 반복되면 국민 신뢰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수사 과정의 해프닝이 아니라, ‘인권 중심 수사’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특검 제도의 본질적 과제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