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보안감점 1년 연장 통보에…HD현대重 “기울어진 운동장” 반발

방사청 보안감점 1년 연장 통보에…HD현대重 “기울어진 운동장” 반발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5.10.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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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KDDX) 기본설계,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KDDX) 기본설계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의 보안사고와 관련한 보안감점 종료 시점을 기존 2025년 11월에서 2026년 12월로 늦추기로 하면서 업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방사청은 당초 동일 사건에 대해 3년간의 감점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번에 방침을 조정했다.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시점과 맞물려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지난달 3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까지로 1년 이상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은 “중차대한 시기, 주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데 대해 방사청은 어떠한 충분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며 “방사청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20년 9월 24일 울산지검은 보안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 가운데 9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들 9명 중 8명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19일 판결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명은 검찰이 항소해 2023년 12월 7일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그동안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 사건에서 복수의 인원이 처벌을 받더라도 최초 형 확정일로부터 3년간만 보안감점을 적용한다는 기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보안감점 종료를 약 한 달 반 앞둔 이 시점에 새로운 정황이나 법적 근거 혹은 합리적, 상식적 설명을 결여한 채 갑자기 이 사건을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안감점 기간을 1년 넘게 연장한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은 당사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마땅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H현대중공업은 “이미 공식적으로 모든 처분이 내려져 사안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 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지속되면서 보안감점 적용 기준과 기간 산정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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