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단체협약에 회사의 신사업 추진이나 해외 조립공장 증설 시 노조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로 노조의 협상력이 강화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노조가 경영상 의사결정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최근 조합원들에게 “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사업은 고용과 직결된다”며 신사업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올해 교섭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해외 완성차 공장 신·증설만 고용안정위원회 논의를 거쳤으나, 노조는 이를 SKD(부분조립) 공장뿐 아니라 로봇·미래항공교통(AAM) 등 자동차 외 신사업 투자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사측은 “통지 의무가 신설되더라도 노조 동의가 필요한 협의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주요 경영상 판단이 노조에 사전에 공유되면 사실상 경영 개입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사업은 신속성과 기밀성이 중요한데, 노조 통지 절차가 추가되면 투자 속도가 늦어지고 예기치 못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 요구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도 맞물린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신사업 진출 역시 이 범주에 해당할 수 있어 노조가 교섭력 강화를 노린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교섭 난항으로 이날부터 사흘간 4시간씩 업무 시간을 줄이는 부분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건 7년 만이다
이들은 기본급 14만 원대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주 4.5일제 시행, 장기근속자 신차 할인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요구안을 제시한 상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사업 통지 의무는 단순한 고용안정 장치라기보다 노조의 경영 참여 확대를 상징하는 요구”라며 “향후 노사 협상에서 경영권과 노동권의 경계가 더욱 치열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