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8/272560_273208_2951.jpg)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의 행위가 제명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7일 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행위는 공직자의 성실 의무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매우 중차대한 비위”라며 “당 윤리규범에 따른 청렴·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정부의 AI 국가 프로젝트 발표 당일,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주식을 매수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직을 맡고 있으면서 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당의 윤리규범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5일 자진 탈당했지만, 민주당은 그가 제명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다고 공식 판단을 내린 셈이다.
한 위원장은 “이 의원이 차명 거래를 부인했다는 진술도 있었지만, 언론보도·윤리심판원 조사·당 내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실 소속 차모 보좌관에 대해서도 제명 해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차 보좌관은 이 의원의 차명 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지목된 주식 계좌 명의인이다.
이춘석 의원은 현재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던 핵심 인사였다. 정 대표는 이 의원의 탈당 직후 “제명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낸 바 있다.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당의 징계 절차상 공식적으로 제명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지만, 이미 이 의원이 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제명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