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장벽’에 막힌 이주비…리모델링 시장도 흔들린다

‘대출 규제 장벽’에 막힌 이주비…리모델링 시장도 흔들린다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5.07.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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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대안으로 주목받던 리모델링 사업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주비와 잔금대출까지 포함해 총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이번 조치가 리모델링 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17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53개 단지(약 12만 가구)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일반분양 비중이 낮고, 조합원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구조다.

서울의 대표적인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작구 이수극동·우성2·3단지다. 이 단지는 수직·수평·별동 증축을 통해 가구수를 기존 4397가구에서 5054가구로 지어지게 된다. 전용면적은 53~131㎡로 넓어지고 용적률은 363%까지 높아진다.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아파트를 철거하지 않고 기초 구조를 활용해 건물을 고쳐 짓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보다 공사시간이 빠르고 규모가 작다. 이 때문에 각종 규제가 많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꼽혀왔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로 인해 수도권 재건축·재개발뿐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 역시 속도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리도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원 개개인의 자금 조달 여력이 핵심인데, 이주 기간 동안 거처 마련에 필요한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구조를 일부 유지한 채 증·개축하는 방식이지만, 대부분의 단지는 공사 기간 동안 조합원이 외부로 이주해야 한다.

이때 조합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이주비 대출을 조달하고, 조합원에게 지원하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이주비와 잔금대출이 총 6억 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면서 대출 한도가 부족한 단지의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금융 규제로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며 “특히 일반 재건축보다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낮은 리모델링 사업에는 더 치명적인 제약”이라고 말했다.

한편 6·27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 정비사업 과열 방지를 위해 조합원 대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규제가 재건축·재개발뿐 아니라 리모델링에도 일괄 적용되면서,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자금 경색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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