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5법 개정·시행에도 여전한 교권침해...학부모에 의한 피해 41.3% 달해

교권5법 개정·시행에도 여전한 교권침해...학부모에 의한 피해 41.3% 달해

  • 기자명 유수진 기자
  • 입력 2025.05.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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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일러스트 [사진제공=연합뉴스]
교권침해 일러스트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유수진 기자] 지난 2023년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5법이 개정·시행 됐으나 교권 침해와 학부모의 교사들을 향한 무지성 아동학대 신고는 여전히 이뤄지면서 교원들의 피해는 체감할 만큼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4건으로 지난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부모에 의한 피해 208건(41.3%)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9건(31.6%) ▲학생에 의한 피해 80건(15.9%) 등으로 집계됐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는 지난해 80건이 접수돼 2023년(75건)보다 5건 증가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피해 행위 중 ‘폭행’이 2023년 8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2배 늘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폭언·욕설(23건, 28.8%) 다음을 차지할 정도다.

또한 폭행은 여고사에 집중돼 19건 중 단 1건을 제외한 18건에 달했다. 성희롱도 2023년 9건에서 11건으로 늘었으며, 특히 여교사 대상이 8건으로 훨씬 많았다.

전체적으로 학생에 의한 피해 총 80건 중 62건(77.5%)이 여교사 대상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총은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교권5법 시행으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79.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최근 잇따른 교사 폭행 사건으로 교권 추락과 안전하지 못한 학교 현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특히 폭행, 성희롱 등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교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들은 “교사가 교실에서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없다면 학생의 학습권도 결코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유수진 기자 sjn30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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