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SSG닷컴 재무적 투자자 지분 전량 제3자 매각 결정

신세계그룹, SSG닷컴 재무적 투자자 지분 전량 제3자 매각 결정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4.06.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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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사진제공=연합뉴스]
SSG닷컴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신세계그룹이 SSG닷컴의 재무적 투자자(FI)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30%)을 제3자에 매각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분은 모두 신세계그룹에서 매수해야 한다.

4일 신세계그룹은 SSG닷컴의 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매니지먼트와 FI 보유 지분 매매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에 따르면, FI는 현재 보유중인 SSG닷컴 보통주 131만6492주 전부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세계그룹이 지정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제3자에게 매도할 예정이다.

다만, 신세계그룹은 올해 연말까지 FI 지분 매수 희망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들 지분을 되사야 한다. FI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약 1조원 수준이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8년 10월 사모펀드(PEF)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벤처캐피털(VC) BRV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이 조 단위 외부 투자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어피니티와 BRV캐피털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조원을 투자 받은 신세계그룹은 온라인 신설법인(現 SSG닷컴)을 설립하고 물류·배송 인프라에 투자해 2023년까지 매출 10조원을 달성,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이마트 측은 이들 투자자에게 ‘풋옵션’(미리 정해진 행사 가격에 주식 등을 팔 수 있는 권리)을 부여했다. SSG닷컴이 의무 이행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세계그룹이 투자자들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계약으로 FI와 2019년에 체결했던 지분 매매 계약 조항에 포함된 풋옵션 효력이 소멸됐다는 것에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 측은 “양측은 격변하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서 SSG닷컴의 미래를 위해 더 발전적인 방향성을 공유했고,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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