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벅스와 스포티파이 등 음원 서비스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 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이날 벅스를 운영하는 NHN벅스 본사와 스포티파이 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소비자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가입 해지 약관 및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벅스와 스포티파이가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1월 음원 서비스 플랫폼 멜론의 중도해지 고지 미비 행위에 대해 과징금 9800만원 등 제재를 부과하기도 했다.
계약 해지와 관련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을 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계약 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측은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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