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권익위’ 시절 개발업자의 민원 도와주고 ‘뇌물’‥영장 ‘적시’

檢,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권익위’ 시절 개발업자의 민원 도와주고 ‘뇌물’‥영장 ‘적시’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3.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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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백현동 개발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 자료 분석 후 전 전 부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진다.

전 전 부원장은 2017∼2019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고 있다.

13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실소유한 법인들의 급여 내역을 분석하던 중 문모 씨가 한 법인에서 매달 500여만 원(세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문 씨는 이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8개월 동안 약 1억20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문씨는 전 전 부원장의 측근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문 씨의 월급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최종적으로는 전 전 부원장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대표가 2017∼2019년 경기 용인시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에 대한 담당 공무원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전 전 부원장에게 건넨 돈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7일 검찰은 “정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지위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는데, 13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과거 권익위 위원으로 있을 당시 다른 개발업자의 민원을 도와주고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6월, 신길온천 개발에 관한 민원 사건을 의결한 전원위원회에 참여했다.

당시 민원은 온천 최초 발견자의 상속인 격인 한 업체 대표 A씨가 “안산시에서 온천 발견 신고자의 지위 승계를 인정해주지 않는 등 개발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취지로 신청한 민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 전 부원장은 전원위원회에서 온천 발견자의 지위 승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고, 표결 결과 이런 내용의 권고가 의결돼 안산시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찰은 이듬해 A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보도됐다.

검찰은 민원을 도와준 대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지난 4일 집행한 전 전 부원장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혐의 또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해 전 전 부원장은 SBS에 “민원 처리 당시 알게 된 A씨에게 2016년 6월 의결 이후에 신길온천과 그 외 다른 개발 사업들을 자문해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권익위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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