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에 간호사들 업무 범위 ‘확대’…미복귀 전공 ‘처불 절차’ 개시

정부,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에 간호사들 업무 범위 ‘확대’…미복귀 전공 ‘처불 절차’ 개시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3.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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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보완 지침을 내놓으면서 8일부터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시범사업의 보완 지침을 마련하고, 금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완 지침은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할 수 있게 됐다.

이날부터 세 부류의 간호사는 모두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하고, 석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와 체외 충격파 쇄석술, 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 삽입 등도 한다.

특히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발관과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채취도 할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특정한 것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서 비롯된 ‘의료 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현재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미복귀 전공의 처분 절차를 개시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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