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진료 확대 및 PA간호사 시범사업’으로 의료공백 최소화…한의사‧약사 업무범위도 확대?

정부, ‘비대면 진료 확대 및 PA간호사 시범사업’으로 의료공백 최소화…한의사‧약사 업무범위도 확대?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2.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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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모습.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모습.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 및 ‘진료지원(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한 가운데,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약 80.5% 수준인 1만 34명이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라고 한다.

이처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심화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예외적으로 의료 취약지이거나 주말‧공휴일에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는데,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함에 따라 의료취약지가 아닌 곳이나, 초진이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26일에는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을 발표했다. 현재 PA(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상당 부분 감당하고 있는데, PA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PA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PA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2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금일(26일)부로 안내하고 내일(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공의들의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PA간호사들의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PA간호사들의 역할과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자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찾을 것”이라며 “간호사, 약사, 한의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업무 범위 조정도 그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의료공백에 따른 혼란이 더 커진다면 간호사에 더해 한의사 및 약사 등 의사와 전문성이 겹치는 직역의 역할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직역 간의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은 의료 체계 내의 격차와 쏠림 해소 차원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불필요한 의료 업무부담을 개선하고 갈등 해소 등을 위해 현실에 맞게 자격·업무 관련 법령·규정 및 의료법 체계 정비 등 업무 범위를 재정립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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