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적 없는데요?”... 배달의민족, ‘배민1’상품 업주 몰래 ‘대리 서명’ 가입 논란

“계약한 적 없는데요?”... 배달의민족, ‘배민1’상품 업주 몰래 ‘대리 서명’ 가입 논란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4.02.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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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이 신규 중개 서비스 ‘배민1플러스’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점주가 이를 거절하자, 업주 몰래 대리 서명으로 강제 가입시켜 논란이 불거졌다.

14일자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배달의민족 배민원 담당자로부터 ‘배민1플러스’ 가입 권유 전화를 받은 점주 A씨는 이를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며칠 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배민원에 가입됐다는 계약서가 날라와 이날 경찰에 고소장 접수했다.

계약서를 보면 평소 A씨와의 서명과는 다르다고 한다. A씨에게 전화했던 배민 협력업체 직원이 대리 서명한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 A씨는 해당 매체에 “내가 본 적도 없는 계약서에 ,내가 사인을 했다. 이건 사문서 위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팝업 공지를 확인했다가 배민원에 자동 가입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한다. 별다른 인증 시도도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원플러스는 지난달 17일 우아한형제들이 한집배달(배민원)과 알뜰배달을 묶어 세트상품으로 출시한 판매자 전용 상품이다. 정액을 수수료로 내는 기존 서비스와 달리 자영업자 매출에 비례해 수수료가 더 커지는 구조라고 한다.

이 때문에 배민의 신규 서비스에 가입하면 수수료 폭탄을 맞게 된다고 자영업자들은 주장했다. 이러한 새 배달 수수료 체계 도입이 자영업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가령 외식 프랜차이즈가 배민을 통해 2만원 짜리 메뉴를 하루 20건 판매할 경우 기존엔 5만1700원을 냈지만, 신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0만1600원으로 수수료가 2배 가까이 나간다.

자영업자들은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남지 않는 장사를 하느니 그냥 신규 서비스를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배민 측은 해당 매체에 "외부 협력업체 직원이 규정을 어긴 점을 확인했다며 사과드리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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