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내부 알고리즘 업주 ‘몰래’ 변경...배달 취소 책임 전가 논란

배달의민족, 내부 알고리즘 업주 ‘몰래’ 변경...배달 취소 책임 전가 논란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4.01.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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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유정 기자] 우아한형제들이 운영 중인 배달의민족이 주문 취소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내부 시스템을 바꾸면서, 이 사실을 업주들에게 알리지 않아 뒤늦게 알게 된 이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자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이 지난달 점주들에 대한 보상액을 줄이기 위해 내부 시스템을 바꾸면서, 업주들에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주들은 악천후 때문에 배달기사가 잡히지 않으면 음식을 만들지 않고 ‘조리 대기’를 해야 하는데, 이 시간을 기존보다 늘리면서 업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

‘조리 대기’ 시스템은 배달의민족의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을 제공하는 배민원에만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주문을 할 경우 점주가 조리 시간을 5분에서 최대 30분까지 입력할 수 있다.

만약 점주가 조리 시간을 짧게 입력할 경우 배달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그동안 만들어둔 음식이 식게 된다. 이에 배달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다 조리를 하는 게 ‘조리 대기’ 시스템의 취지다. 통상 10분 정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배달의민족은 배달 지연으로 주문이 취소됐을 경우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값을 점주들에게 보상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배민 측이 주문 시스템을 변경함에 따라 앞으론 배달 기사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미리 만들어준 점주들에게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배달기사가 잡힐 때까지 1~2시간이 지나더라도 음식을

문제는 조리 대기 상태로 긴 시간을 기다리던 이용자가 갑자기 주문 취소를 하게 될 경우 배차 지연에 따른 음식값 등 모든 피해는 소상공인 몫이 됐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업주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점주들은 시스템 변경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도 못했다며 호소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측은 <MBN>에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배달기사가 안 잡혔는데 이를 다 보상하기엔 어렵다는 것이다. 또 배달이 늦어져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해도 배달의민족이 음식값에서 받아가는 수수료가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점주들은 광고비로 수백만원을 쓰는 입장이기에 배차 책임은 배달의민족 측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1의 경우 가게가 상단에 자주 노출되도록 우리동네클릭이라는 광고를 게시해 소비자가 클릭만 해도 점주들로부터 건당 600원이 나간다고 한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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