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의 일방적 요구에...HMM, 거절의사 밝혀 매각은 ‘안갯속’

‘하림’의 일방적 요구에...HMM, 거절의사 밝혀 매각은 ‘안갯속’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3.12.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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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HMM의 새주인 찾기를 위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인수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하림이 영구채 전환 유예 등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며 막판 매각 절차 변수로 떠올랐다.

그동안 시장에선 더 높은 입찰가를 적어낸 하림이 선정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었으나, 하림의 수정 제안에 매각 측이 거절 의사를 보이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누가될 것인지 오리무중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림이 제시한 ‘영구채 주식전환 3년 유예’에 대해 매각 당사자인 HMM의 대주주 KDB 산업은행이 분명한 거절의사를 보이며, 이르면 이번주 우선협상 대상자의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하림 측의 요청에 대해 “(하림 측의 요청을)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주 내로 결론이 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매각의 성사 여부는 조건 변경 요청을 거절당한 하림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3일 매각 본입찰을 마감했고,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과 동원 측의 2파전으로 전개된 바 있다. 이들이 제시한 HMM 인수 가격은 6조원대로 하림이 동원보다 소폭 더 높은 금액을 써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림이 가격을 더 높게 써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전망이 나오던 가운데 변수로 작용한 것이 하림이 요구한 계약 요건 변경이다. 하림이 ▲영구채 주식전환 예정보다 3년 유예 ▲인수 후 5년간 주주변동 제한에서 JKL파트너스 제외 등 조건 수정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상황이 바뀐 것이다.

통상 기업 매각은 본입찰 1~2주후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지만, 지난달 23일 본입찰을 진행한 HMM의 우선현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림 측이 요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콜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기간이 도래하는 1조6800억원 규모의 잔여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 더 늦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당초 산은은 HMM 인수 기업이 3년간 받을 배당액을 1년에 5000원억씩 3년간 최대 1조5000억원대로 제한했지만. 영구채 전환이 미뤄지면 이 기간 2580억원을 더 챙길 수 있어 매각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인수후보자인 동원도 특히 ‘영구채 전환 유예’를 반발하고 나섰다. 매각 측이 해당 사안을 받아들일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게 동원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영구채 전환이 유예될 것을 알았다면, 추가 자금확보가 가능해져 더 높은 가격을 적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하림은 주주 간 계약 초안에 담긴 ‘5년 이내 주주 변동 제한’ 조항의 수정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과 해진공은 HMM이 투기자본에 잠식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수 후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계약서 초안에 담았지만, 하림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자금 회수(엑시트)를 위해 JKL파트너스는 주주 변동 제한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매각 측인 산은과 해진공 간 입장 차이도 불거지고 있다고 한다. 산은은 빠른 매각을 원하지만, 해진공 일부에선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매각 이후에도 HMM의 현금성 자산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상당한 지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선 HMM인수와 관련해 하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지 아니면 유찰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산은이 “영구채 유예방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는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은이 영구채 전환 유예에 대해선 ‘수용 불가’ 의사를 내비췄지만, 최근 해운업 불황으로 HMM 시장 가치가 향후 더 하락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하림과의 협상 테이블을 깨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글로벌 해운 운임 지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000선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호황기였던 지난해 초와 비교하면 5분의 1 토막이 났다.

다만 유찰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된다. 공적 기관 역할을 하는 기업이 매각을 할 땐 절차적으로 시비가 없는지도 중요하고, 공익적 부분도 살릴 수 있는 인수자인지를 고려하기 때문에서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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