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작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억원 이상 건설업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 현장 재해사망을 줄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9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누적 산재 사고 사망자는 총 459명(사고 건수 449건)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10명)보다 10.0%(51명) 감소한 수치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추락'이 180명(3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이 57명(12.4%), '부딪힘'이 53명(11.5%), '끼임'이 48명(10.5%), '깔림·뒤집힘'이 37명(8.1%)으로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작년보다 13명 감소해 24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작년보다 20명 줄어든 123명이, 기타 업종도 96명으로 작년 대비 18명 감소했다.
규모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267명으로 작년보다 41명 감소했고,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192명으로 작년 대비 10명 줄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중에서도 건설업의 경우에는 산재 사망자가 작년보다 15명(18.3%) 증기한 97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로 95건으로 작년(74건)보다 21건(28.4%) 늘어났다.
실례로 ‘e편한세상’의 건설사 DL이앤씨(옛 대림산업)에서는 지난 7월 하청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깔려 숨진 데 이어 8월에는 추락사고 일어나는 등 일주일 새 사망사고 2건이 발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히 (공사금액이) 120억∼800억원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증가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기(공사 기간) 압박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1월 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 현장 재해사망을 줄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올해 말까지 사망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 중"이라며 "(산재) 위험성평가 안착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건설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