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김성태가 협박” 공전된 재판...법조계 “이화영 재판 방해로 이재명 방탄 노림수”

[집중분석] “김성태가 협박” 공전된 재판...법조계 “이화영 재판 방해로 이재명 방탄 노림수”

  • 기자명 김종연
  • 입력 2023.08.09 14:5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좌측)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재판에서 변호인의 사임과 퇴장 등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변호사의 태도나 서면 내용이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을 종합하면,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제 42차 공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 전 부자의 변호인과 검찰이 설전을 벌이다가 사임계를 즉석에서 제출하는 등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대표 변호사가 출석했다. 그는 재판 시작과 동시에 재판부 기피신청과 함께 증거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증거의견서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겠다고 협박했고, 이 때문에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사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해당 내용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피고인 사전 동의 없는 재판부 기피신청


우선 김 변호사가 피고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는 점이다. 공판이 중반 이상으로 접어든 재판의 경우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도 조성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김 변호사의 행동은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지난 달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며 한바탕 소란이 일었으나, 이 전 부지사는 ‘해광’ 측의 변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다 해광 대신 김 변호사가 법정에 나온 이유도 석연치 않아 보인다.

또한, 이 전 부지사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으로 ‘김 회장이 폭로하겠다고 협박한다’는 내용도 피고인의 이익에 명백히 반한다는 것.

정치자금법, 후원금 낸 사람만 처벌...사실이라도 김성태만 추가 처벌


법조계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 변호사의 증거의견에 모순이 있다는 평가다. 김 변호사는 쌍방울 김 전 회장이 ▲이재명 재판부 상대로 로비한 부분, ▲이 대표 측근 김용 통해 후원금을 낸 점, ▲이해찬 대표의 이 대표 지원 조직인 ‘광장’에 비용을 댄 부분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이 있었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전 부지사가 연류돼 처벌이 가중될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제공한 이에 대해서만 처벌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전 부지사가 이 과정에서 자금 지원을 김 전 회장에게 요구했다면, 의견서에도 이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적시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 또한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전 부지사는 사건의 당사자가 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제출된 의견서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를 추가 인지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 전 부지사가 의견서 내용처럼 김 전 회장과 대납, 뇌물공여 사건에 연류 돼 있다면 김 변호사의 행동은 의뢰인의 이익에 명백히 반한 것이 된다. 해당 내용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데다가 굳이 의견서에 담아서 검찰이 볼 수 있도록 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특히, 의견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 전 회장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공여를 한 당사자여서 죄가 크게 가중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전 회장이 이를 털어놓을 이유가 없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김성태 증인신문 연기와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說...“잠 못 잤을 것”


이런 정황들을 두고 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려다 논리가 꼬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변호인들이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는 점도 중요 포인트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김성태 전 회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이재명 대표는 잠을 못 잤을 것”이라면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이재명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전제 하에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이 이어지면 이 대표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고, 막아야 되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는 2021년 돈 봉투 사건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가 최근 구속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회기에 구속영장이 재청구 됐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검찰이 8월 중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설이 도는 부분도 이런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굳이 법정에서 밝히지 않아도 이미 증언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여 재판 공전과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daum.net 

더퍼블릭 / 김종연 jynews1@daum.net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하기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