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시동' 흥국생명 지점장‧설계사 불법행위 ‘잡음’…특별이익 제공‧경유계약 등 금감원 조사

'자회사 시동' 흥국생명 지점장‧설계사 불법행위 ‘잡음’…특별이익 제공‧경유계약 등 금감원 조사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3.06.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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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흥국생명의 일부 지점장과 보험 설계사가 가입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영업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SBS Biz는 ‘[단독] 보험료 대납에 경유계약까지…흥국생명, 설계사 관리 부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정기검사 과정에서 총 19명의 흥국생명 소속 지점장과 설계사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5명의 지점장과 4명의 설계사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 가입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확인됐다.

현행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금품,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료 할인 등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조사 대상이었던 직원들로부터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경유계약 정황도 나타났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유계약의 경우 실제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에 등록된 담당 보험설계사가 달라 고객이나 보험사에 신속하게 전달돼야 할 보험료 체납, 보험금 청구 정보가 지연 및 누락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 가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흥국생명은 지난달 31일 HK금융파트너스라는 이름의 자회사를 추가한다고 공시했고 전속 설계조직에서 활동하던 설계사들을 자회사로 옮긴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SBS는 “설계사 조직이 자회사로 분리되면 이들에 대한 본사의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안 그래도 부당행위 혐의가 드러난 시점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흥국생명은 아직 조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임직원 및 지점장, 설계사 등의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조사 중인 가운데, 어떠한 결과 발표도 하지 않고 GA가 설립되는 게 대단히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임직원들까지 연루된 불법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근절과 함께 회사의 부적절한 행위도 GA 설립의 선행조건이 돼야 영업에 최선을 다하는 설계사들의 권익 증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흥국생명]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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