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권순일’ 재판거래 의혹…與 “사실무근”‧법조인 “근거 없는 의혹이었으면..”

‘이재명-권순일’ 재판거래 의혹…與 “사실무근”‧법조인 “근거 없는 의혹이었으면..”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3.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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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대선이 끝난 뒤에도 다시금 주목이 되고 있다.

선거기간 중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인데,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인 백 모씨가 2020년 은수미 성남시장 비서관과 통화한 녹취록에서 ‘대법원 재판 로비’를 시사하는 발언이 JTBC를 통해 공개됐다.

또 2020년 6월 24일 이 후보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자 인수위원이던 임 모씨가 은 시장 비서관과 통화하면서 대법원 선고 결과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JTBC서 보도된 ‘재판거래’ 의혹

대선을 이틀 남겨둔 지난 7일, JTBC는 백 씨와 은 시장 정무비서관 이 모 씨가 2020년 2월13일 당시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백씨는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라고 언급했다. 백 씨는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된 후 수행비서로 들어와 약 3년7개월간 이 후보를 보좌한 인물이다.

당시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은 시장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던 시기로 알려진다.

백 씨는 이 씨에게 은 시장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건넨 것으로 알려진다. 백씨는 “빨리빨리 작업, 대법원. 저기 주심, 대법원장. 아니 아니 대법관 발표 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 해야 해. 그럴 때 얘기해. 싹 서포트 할 테니까”라고 언급했다.

이 대목은 미리 포섭해 놓은 ‘대법원 라인’을 동원해 은 시장 재판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소지가 있는 발언이다.

2020년 7월 16일 ‘선고결과 사전유출’ 의혹

또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었던 임 모씨가 대법원 선고 결과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 모씨가 2020년 6월 24일 은 시장 비서관과 통화하면서“(이재명)지사님 사건은 (대법원 내부) 잠정 표결을 한 모양이야.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7월 16일 결과가 나온 모양이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 5나 예를 들어”라고 했다고 한다.

당시 2020년 7월16일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이지만, 대화가 이뤄진 시점인 6월24일은 공식적으로 선고기일을 알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다. 사건검색에서 선고기일(전합)지정이 ‘2020년7월13일’로 적시됐기 때문이다.

선고기일 지정은 선고 결과와는 별도로 그 자체로 독립적인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이 공식적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후에야 당사자에게 통지가 이뤄진다고 한다.

그러나 임씨는 선고기일 지정일로부터 20일 전인 6월 24일에 ‘7월 16일’ 날짜를 정확하게 언급한 것.

재판 결과도 실제와 거의 근접하게 언급했다. 2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기 때문이다.

임씨가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 5′라고 했는데, 실제결과는 7(무죄)대 5(유죄)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김선수 대법관이 과거 이 후보의 변호인을 맡은 일로 사건을 회피했기 때문에 12명이 표결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법조인도 아닌 임씨가 선고 기일과 결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언급한 것을 두고 법조계일각에선 “내부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진녕 변호사(전 대한변협 대변인)는 페이스북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후폭풍을 가늠하기조차 힘들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고 기일 및 판결 결과를 유출했다면 공무상 기밀누설이고,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면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자칫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심(再審)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도 <조선일보>에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라도 선고 전에 판결 결과를 미리 언급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與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 법조인 “차라리 근거 없는 의혹이길...”

한편, 보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재판 로비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임씨 등이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세성 발언을 한 데 불과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에 해당 의혹의 진위여부는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차라리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법조인도 있다고 한다.

재판로비 의혹이든 선고결과 사전유출이든 결과에 따라 파괴력이 큰 사안이며, 그만큼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달린, 중요한 문제로 판단된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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