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첫 판결...윤관석 징역 2년‧강래구 1년8개월

[종합]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첫 판결...윤관석 징역 2년‧강래구 1년8개월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01.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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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윤관석 6000만원 불법수수"
法 “관행이 범죄 정당화 할 수 없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이 1심재판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사건에 대한 첫 재판 결과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징역 1년 8개월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자금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강 전 감사위원은 전당대회 당시 캠프 외곽에서 사실상 조직총괄본부장 역할을 맡아 돈 봉투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27~28일 이틀에 걸쳐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2일 윤 의원을 구속기소 하면서 현역 의원 20명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는 제외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대표 경선에 참여한 당원들과 국민의 민의(民意)를 왜곡했다"며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도 훼손돼 정당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불법적인 금액을 조성해 계획적으로 금품을 제공해 불법성 역시 중대하다"며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당대표 경선을 위한 선거캠프 내에서 활동가들에게 여러 금품 지급 관행이 있어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그런 관행의 존재가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죄책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간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 내부 선거는 자율적 영역이라고 해서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 선거에 대한 부분을 도외시한 채 진행한 게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하게 됐다"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강 전 감사는 "저의 과오를 통렬히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로 국민들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면서도 "마치 제가 선거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오해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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