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증권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고 추정한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여사가 23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는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거래소에서 이상거래심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조사한 이후 '무혐의'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매매차익 실현을 추정할 종가 적용 시기는 물론 기간 적용 등을 특정하기 쉽지 않아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다.
뉴스타파는 지난 11일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치권은 물론,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진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 의견서에는 김 여사는 13억9000만원, 김 여사 모친 최모씨는 9억원 이상의 차익을 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견서는 서울중앙지검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같은 차익 계산은 2011년 12월29일 종가를 김 여사 모녀의 해당 주식 보유잔량에 적용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2009년 4월1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기간을 거래소가 이상거래심리분석에 나섰고, 검찰이 주목한 기간은 '2010년 10월8일부터 2011년 1월13일까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도한 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이상거래심리분석한 것은 이상거래로 의심이 간다는 것"이라면서 "의심은 의심일 뿐으로 조사는 금감원과 검찰에서 한다. 거래소의 이상거래심리분석은 단순한 추정치"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투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이상거래심리분석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거래소의 이상거래심리분석이 무조건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특정 주식을 살 것을 권유받아 매수했다 했을 때, 당장 오른다면 이상거래를 의심할 수 있지만, 상당시간이 지난 뒤 주가에 큰 변동이 있을 경우 이상거래 여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게 금투업계 관졔자의 설명히다. 기간 설정과 더불어, 그에 따른 차익 규모를 산정하기도 어렵다는게 그 이유다.
아울러 2010년 10~11월 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종목 시세조종 혐의 심리에 나섰지만 이듬해 5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 조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져 차익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예정이다.
1심 판결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이 아닌 단순히 계좌를 일임했던 김 여사 등 투자자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게 사실이다. 당시 주가도 2010년 10월 2897원이던 주가는 2012년 12월 3145원으로 248원 올라 주가조작이 실패했다고 규정된 바 있다.
아울러 주식투자 커뮤니티에선 정치권이 잇따른 이슈 제기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연일 약세를 보이자, 한 투자자는 "도이치 모터스 같은 몇천원짜리 주식으로 23억 수익 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면서 "그 정도 물량이면 최대주주다. 검찰 의견서 보니 수익 구간에 있었던 숫자만 모아놨더라"라고 지적도 제기됐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