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정부가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하면서서 병원과 약국 등 의료시설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병원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를 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해 의료기관 등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할 경우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자격도용과 보험급여 비용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시행에 앞서 본인확인 예외 사유 등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날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아울러 편리한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을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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