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휴대폰센터장 병원서 난동…개인정보법 위반·업무방해죄 갈등

삼성휴대폰센터장 병원서 난동…개인정보법 위반·업무방해죄 갈등

  • 기자명 김강석 기자
  • 입력 2024.01.22 16:58
  • 수정 2024.01.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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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이미지=연합뉴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김강석 기자]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 소재 한 삼성휴대폰센터장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리다가 병원과 맞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언론사 통합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따르면, 경기 수원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는 센터장 A씨는 작년 2월 직장 인근의 한 병원에 손톱·발톱 이상으로 내원했다고 한다.

병원에는 제보자를 포함해 3명의 의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처음 진료를 봤던 의사는 센터장의 병변을 손발톱백선으로 임상적 진단해 치료했으나, 호전이 더디었다고 한다.

이후 5월 다른 의사가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제기하자 센터장이 갑자기 30분 이상 소리를 지르면서 “X 같은 새X들”, “너네 두고 보자” 등의 심각한 욕설을 퍼붓고 업무방해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

제보자는 삼성전자에 센터장을 고발했고, 센터장은 이로 인해 감사를 받은 데 이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해당 센터장은 업무방해 행동에 대해 반성은커녕 의사들이 오진 및 불법 진료를 저질렀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사적인 일로 보고 있다. 양측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얘기를 드릴 입장은 아니다. 다만 얘기를 들어보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뭔가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 저희 직원이 직장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직장을 알아서 삼성전자 감사팀에 제보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다가 저희 직원의 병명과 증상 등을 전부 얘기했다고 한다. 경중을 떠나서 개인의 직장과 질병 내용 등은 명백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 의료인이 환자의 질병 내용을 다수의 제3자에게 알린다는 것은 아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것 때문에 저희 직원과 병원 간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다. 병원은 저희 직원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한 상태이고, 저희 직원(환자)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회사에 알린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삼성전자 측에선) 개인적인 일로 해석을 하고 있어 종결을 지었다. 더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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