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이어도 보험금 못 받을 수 있다”...금감원, 실손보험 주요 오인사항 공개

“치료목적이어도 보험금 못 받을 수 있다”...금감원, 실손보험 주요 오인사항 공개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1.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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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만큼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보험에 대한 다양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섰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의 이번 발표는 많은 가입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진료비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어 고액 진료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초음파 검사기록 등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하지정맥류란 하지정맥 판막의 기능 장애로 혈액이 역류함에 따라 피부밑의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피부 밖으로 돌출되는 질환이다. 통상 초음파 검사를 통해 0.5초 이상의 혈액 역류가 확인되는 경우 하지정맥류로 진단된다.

초음파 검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외모개선 목적 수술(피부 밖으로 돌출된 정맥 제거)로 판단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단순 외모개선을 위한 쌍꺼풀 수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쌍꺼풀 수술을 ‘비급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쌍꺼풀 수술에 대한 진료비가 ‘비급여’로 청구됐다면 외모개선 목적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결과 쌍꺼풀 수술비가 비급여에서 요양급여로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 안검내반(눈꺼풀이 말려 들어가 속눈썹이 눈을 자극하는 증상) 등 질병치료 목적의 쌍꺼풀 수술도 보장대상이다.

이 밖에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등 보조기는 질병치료 목적이더라도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장 대상에 해당한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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