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부터 치밀한 준비했나...CJ CGV, 기습 ’유상증자’에 거세지는 주주 반발

사전부터 치밀한 준비했나...CJ CGV, 기습 ’유상증자’에 거세지는 주주 반발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3.06.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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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최근 기습적인 대규모 유상증자에 주주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CJ CGV가 유상증자 발표 이전부터 정관을 개정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관측이 나왔다.

기존 발행 주식 수를 크게 웃도는 증자를 추진하면서도 시장과 별다른 소통을 하지 않아 논란이 점차 커져가는 분위기다.

28일 <매경이코노미>의 보도에 따르면, CJ CGV는 지난 3월 말 개최한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하나인 ‘정관 일부 개정의 건’으로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를 치밀하게 준비했다.

당시 CJ CGV는 주총에서 증자와 관련된 정관을 수정했다. 먼저 ‘제5조 발행 예정 주식의 총수’ 변경 안건으로 발행 주식 총수를 기존 1억주에서 2억주로 두 배 확대했다.

아울러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변경 안건을 통해 기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 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을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변경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최근 CJ CGV는 이사회를 통해 총 5700억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는 지주사인 CJ가 600억원가량 참여한다.

아울러 자회사인 4500억원 규모의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 전량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진행하기로 했다. 즉, 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CJ CGV에 수혈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CJ CGV가 발행하는 신주만 기존 발행 주식의 1.5배 수준인 7470만주에 달한다. 이는 기존 정관이 유지됐다면 불가능한 증자 수준으로, 이를 위해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당시 CJ CGV가 ‘유상증자를 발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해석을 피하기 위해 10여건이 넘는 세부 정관을 항목별로 개정하는 등 무더기로 정관 개정 안건을 올린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당시 CJ그룹과 CJ CGV 등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역시 정관 변경에 따른 대규모 유상증자 조짐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당시 주총 전후로 유상증자에 대한 분석 코멘트가 담긴 증권가 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매경이코노미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이 정도 대규모 유상증자라면 전조가 있었을 텐데, 여러 정관 변경을 무더기로 올리는 바람에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뒤늦게 분통을 터뜨린 애널리스트가 적지 않다”고 했다.

한편, CJ그룹은 지난 2017년에도 이와 유사한 논란이 일면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CJ그룹 7개 계열사는 주총에서 신주 발행 시 상법상 2주 전 주주 통지 의무를 공시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당시 기존 CJ 주주들 사이에선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정관 변경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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