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인 ‘좀비기업’ 퇴출시킬 것”

금감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인 ‘좀비기업’ 퇴출시킬 것”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3.26 16:0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제공=금융감독원
▲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좀비기업’의 퇴출을 위해 연중 집중조사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이 ‘좀비기업’에 대한 집중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명 ‘좀비기업’이라 불리는 기업들은 부실기업으로, 상장폐지 회피를 목적으로 유상증자나 회계분식 등 불공정거래를 벌인 기업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날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 사례 3건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먼저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A사는 인수 대상 기업이 대규모 손실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연말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요건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 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차명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자산을 과대계상한 경우도 있었다. 대규모 손실이 이어지던 B사는 자산을 과대계상해 상장폐지 요건을 탈피했다. 이 기간 B사는 분식 재무제표를 사용해 천억원대 자금을 조달하고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당국은 이 같은 불법행위는 좀비기업 퇴출을 지연시켜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하는 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투자자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지난해 상장폐지 된 상장사 9개사는 거래가 정지되기 전 2년동안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해 3237억원을 시장에서 조달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실적 악화 등으로 상폐된 기업 44개사 중 37개사에서 불공정 거래가 이뤄졌다.

현재 금감원은 부정거래 7건, 시세조종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 7건 등 15개사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조치를 마쳤다. 나머지 22개사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에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유사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재무·공시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한다는 것이다.

유사사례 분석 결과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와 적극 공유하고 진입 측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출이 지연된 좀비기업들이 주식시장에 기생하면서 정상기업의 자금조달을 막고 있다”며 “결국 상폐로 이어지면서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고 주식시장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는 만큼 좀비기업을 적시 퇴출하겠다”고 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