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 지급 소송’ 5대 손보사가 60%...정당한 환자도 못 받는 현실

‘백내장 보험금 지급 소송’ 5대 손보사가 60%...정당한 환자도 못 받는 현실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3.06.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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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과 진료를 보고 있는 사진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5대 손보사와의 분쟁 비중이 전체 중 6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이데일리>는 ‘[단독]"백내장 보험금, 지급해달라"···소송 60%가 5대 손보사’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법무법인의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공동소송 보험사 리스트(1~10차)’에 따르면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보험소비자 공동소송 전체 건수(894건) 중 국내 5대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비중은 61.3%로 나타났다.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공동 소송 리스트 중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난 곳은 메리츠화재로 총 168건이었다. 그 뒤를 ▲KB손해보험(129건) ▲현대해상(110건) ▲DB손해보험(107건) 순이다.

반면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34건에 불과했다.

백내장은 눈이 흐려지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증상을 동반하는 일종의 시력장애 중 하나다.

통상 수술을 통한 치료가 백내장에 있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통원 수술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은 질환이다.

그러나 백내장 과잉 진료와 수술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 원인으로 꼽힘에 따라 보험사들이 일제히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정당하게 치료 받은 가입자마자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2건 중 33%에 해당하는 151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92.7%(140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한 지난해에 접수됐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로는 ‘경증이 백내장이므로 수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가 67.6%로 가장 많았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백내장 이슈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거부 과정에서 손해보험사들이 담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손해보험사 대상 조사에 나선 것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확인하고 백내장 관련 객관적 검사 결과를 확보해야 한다”면서도 “정당한 환자들까지 보험금 부지급이 되지 않도록 보험당국과 보험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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