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선물, 전산 오류는 모르쇠…고객에는 1억8천만 변제 요구

유진투자선물, 전산 오류는 모르쇠…고객에는 1억8천만 변제 요구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05.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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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영 기자] 유진투자선물이 마이너스 유가에 대한 전산대응 실패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을 시 채무불이행 등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가격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은 큰 혼란을 빚었다. 증권사의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가 0원 이하의 가격을 인식하지 못하며 주문이 거부된 것이다.

유진투자선물을 통해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WTI 선물 상품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유가 하락에 대비해 증거금을 추가 입금하고 계좌에 1억 1,100만 원을 들고 있다가 마이너스 호가 주문이 불가능해지며 직격을 맞았다. 손절을 하려 해도 0원 이하로 호가 입력이 되지 않아 적자가 불어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앞서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지난달 3~15일 세 차례에 걸쳐 마이너스 유가에 대비해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는 경고를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이를 귀담아 들은 국내 증권사는 별로 없었다. 한국투자증권이나 키움증권의 HTS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사측의 보상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유진투자선물은 이날 장이 마감된 후 4시가 돼서야 캐시콜을 통해 미수금 발생사실을 알렸다.

선물은 원금을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 상품으로,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거금을 걸어두어야 한다. 일종의 담보장치인 셈이다.

선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고객에게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을 요구한다. 캐시콜은 투자자가 정해진 기일 내 추가증거금을 예탁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강제로 청산(반대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전액 투자자 부담이다.

미수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린 뒤 유진투자선물은 지난달 27일 공식적으로 변제를 통보했다. 변제기한은 이달 15일까지로, 요구한 금액은 14만 8,132달러, 한화로 약 1억 8,162만 원이다. 발생사유는 캐시콜에 따른 ‘QM(미니 원유선물) 현금결제처리’였다.

게다가 통보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에는 ‘4월 27일부터 변제일(5월 15일)까지 연 15%의 연체료가 부과되며 기한 내 미변제 시 채무 불이행자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다.

유진투자선물 측은 A씨에게 두 차례 청산 여부를 물었지만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손절 기회마저 박탈당한 투자자들로서는 원금손실을 넘어 빚까지 지게 된 상황인 만큼, 문제의 근원이 사측의 전산 미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해당 민원을 사측에 전달하고 자율조정절차에 들어갔다. 14영업일 이내 양측 간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금감원은 직접 문제를 처리하고 결과를 민원인에 회신한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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