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코로나19극복 후 처음 맞은 가을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1건에 머물렀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구제 건수는 2023년 8월 말 현재 184건으로 2년 사이 65.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관련 항목이 전체 피해(471건)의 94.1%(443건)에 달했고, 품질 3.4%(16건), 부당행위 0.8%(4건), 표시 광고 0.6%(3건) 순이었다.
이 중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비율이 전체 피해의 61.6%(290건)로 과반수를 넘었고, 청약 철회 18.3%(86건), 계약불이행 14.2%(67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위약금 관련 소비자피해 중에서는 총 대행요금 기준 30%를 초과한 경우도 34건이나 있어 위약금 관련한 약관이나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평균 대행요금은 202만 원이었으나 그 중 위약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2만 원으로 2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계약불이행 소비자피해 중에서 사진 촬영·앨범 품질 불량 항목이 최근 2년 사이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건에 불과하던 사진 촬영과 앨범 품질 불량 관련 소비자피해는 올해 8월 말 현재 18건으로 4.5배나 폭증했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 극복과 가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결혼준비대행서비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들도 계약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챙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당국도 사업자들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소비자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