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무더기 적발에...정부, ‘고지 의무화’ 등 근절 나선다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무더기 적발에...정부, ‘고지 의무화’ 등 근절 나선다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3.12.13 19:0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고물가시대에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만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논란인 가운데 정부가 이를 실태조사한 결과 실제 다수의 제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13일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꼼수 인상을 막고자 ‘용량 축소’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등을 발표해 이를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종합포털사이트 참가격에서 등록된 가공식품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언급된 상품에 대한 슈링크플레이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지난해 12월~올해 11월) 동안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용어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먼저 참가격에서 등록된 가공식품 209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3개 품목 19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을 살펴보면, 바프(HBAF)의 허니버터아몬드 등 견과류 16개 제품은 210g 상품의 경우 190g으로 9.5%, 130g 제품은 120g으로 7.7% 줄었다.

CJ제일제당의 백설 그릴 비엔나(2개 묶음)은 640g에서 560g으로 12.5% 감소,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체다치즈 20매(400g→360g)는 10%, 15매(300g→ 270g)상품은 7.7% 줄었다.

CJ제일제당의 경우 백설 그릴 비엔나 소시지(2개 묶음)를 640g에서 560g으로 줄이면서 가격도 9080원에서 8890원으로 내렸는데 실상, 가격은 10g당 약 8% 상승한 꼴이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운영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8일까지 접수된 53개 상품 중에선 9개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몬덜리즈 인터내셔널의 호올스 스틱 7종(34g→27.9g) 17.9% 감소했고, 연세대학교 전용목장우유 2개(1000ml, 200ml)상품의 용량은 각각 10.0∼17.9% 줄었다.

이들 가운데 ‘바프’와 연세대학교 전용목장우유만 자사몰을 통해 용량 변경 사실을 고지했다.

아울러 언론보도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이 언급된 제품 10개를 추가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용량이 축소됐다.

동원에프앤비의 양반 참기름김·들기름김, 해태 고향만두, 오비맥주의 카스 캔맥주(8캔 묶음), CJ제일제당의 숯불향 바베큐바, 풀무원의 올바른 핫도그 등 핫도그 4종의 용량이 최대 20.0%가량 줄었다.

 

‘꼼수 인상’ 단속 나선 정부...용량 변경 시 표시 의무화 등 정보 방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슈링크플레이션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가격표는 그대로 유지한 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제품의 양을 줄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꼼수 수법으로 평가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산업부, 식약처, 기재부 등 관계부처도 이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한 것.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접수현황 ▲사업자와의 자율협약 체결 방안 ▲단위가격 표시확대 ▲용량 등 변경사항 표시의무 제도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유통사의 자율협약 추진을 통해 유통업체가 제품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내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주요 유통사와 모니터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해 식품과 생필품 용량 변화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내년 초 주요 생필품의 용량, 규격, 성분 등이 변경될 시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행위 등을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 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지 없이 용량을 변경하면 부정행위로 판단,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부도 현재 대규모 점포 등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을 84개에서 보다 확대하며,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값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고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식약처 또한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 용량이 변경돼 단위값이 상승할 시 포장지에 영량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최대한 신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