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폐지...지방서도 서울 무순위 청약 가능

이달부터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폐지...지방서도 서울 무순위 청약 가능

  • 기자명 이유정
  • 입력 2023.03.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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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이달부터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을 할 수 있고, 다주택자는 물론 보유 주택 수, 거주지역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해당 개정령 시행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처분해야 했으며,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서약하지 않는 ‘처분 미서약자’는 당첨돼도 청약 당첨 후순위로 배정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처분 미서약자를 포함해 새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도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약을 통한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 이하로 제한하던 특별 공급 규제도 폐지돼 수도권과 서울 핵심 지역을 포함한 전국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에서도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정책은 지난 2018년도 도입됐으나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도권 등 인기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높아 소형 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배정돼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당 정책은 이를 반영한 결과다.

실제 지난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091채가 특별공급으로 나왔지만 대부분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29㎡, 39㎡, 49㎡ 등 소형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나왔다.

아울러 계약이 안 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무순위 청약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유지시켰다.

국토부 측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증가하는 주택 미계약분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미계약분에 대한 공급 요건을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등에서의 입주자 선정 요건 중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더퍼블릭 / 이유정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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