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김동연·안철수·이재명도 포함

검찰,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김동연·안철수·이재명도 포함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6.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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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중구청 모습. 서울시 선관위는 서양호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6·1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 검찰은 선거 범죄 수사에 곧바로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총 51명의 당선인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인천 계양을),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김동연(경기지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선거일이었던 1일 24시까지 제8회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범 1003명을 입건(구속 8명)하고 이 중 87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한 당선인 가운데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 보궐선거 국회의원 당선인 3명 등 총 51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당선인은 지난달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이를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SNS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해달라는 취지의 ‘민영화 반대 국민 저항운동’을 제안한 것과 관련돼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국민의힘은 고발 당시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적이 없다”며 “두 후보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이라고 했다.

안철수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가 아닌 지난 대선 당시 단일화 과정에서의 문제로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상태고, 김한규 당선인은 무소속 김우남 후보의 사퇴설을 제기했다는 내용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혐의로 고발당했다.

김동연 당선인은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남편에 대한 발언으로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 대상에 이름이 올라있는 상황이며,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은 선거 기간 서울시의원들과 시의회에서 교육정책간담회를 가진 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됐다.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역시 지난 4월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서울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 수사를 시작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한 후,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에서 선거 수사를 담당하는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이 선거 직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찰은 “올해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졌고, 양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3개월 간격으로 완료되는 등 선거사건 담당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검찰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선관위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더라도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선관위와 긴밀하게 협력해 선거 부정과 반칙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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