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선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하려고”

경찰, 총선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하려고”

  • 기자명 배소현 기자
  • 입력 2024.03.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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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사진제공=연합뉴스
투표./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배소현 기자]  4·10 총선을 2주가량 앞둔 가운데, 인천 지역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유튜버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경남 양산시 사전투표소에도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것으로 보고 동일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 계양구 계산 1·2·4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5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다는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 신원을 특정한 뒤 전날 오후 9시 10분쯤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부정 선거 감시를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시는 전날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사전투표소 159곳을 점검, 남동구 2곳과 계양구 3곳 등 행정복지센터 5곳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다. 카메라는 모두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남동구 이외에 계양구 등 다른 지역에도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도 확인할 계획”이라며 “일단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추가 조사에 따라 적용 혐의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S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사전투표소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발표인원이 자신이 촬영을 통해 계산한 인원보다 200명이나 많다”며 대검찰청에 부정선거 수사 의뢰 민원을 인터넷으로 접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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