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1년에 41억원 재산이 불어난 논란에 이어, 남편이 다단계 업체로 부터 22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8억 7526만원이던 박 후보 부부의 재산은 불과 1년 만에 49억810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 중 대부분은 박 후보의 남편 이 변호사가 지난해 2월 검찰을 나온 뒤 벌어들인 수임료다.
검사 시절 다단계 수사 전문으로 활약한 이 변호사는 조희팔 사기 사건과 제이유 그룹 사기 사건 등 불법 다단계 수사를 맡아왔다. 이 변호사는 현재 역대 최대 폰지사기를 벌였다고 평가받는 H사의 이 모 회장과 3만여명이 피해를 본 다단계 업체 A사의 계열사 대표 손모 씨를 변호하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H사 회장과 주요 임원진들에게 변호사비만 22억원을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H사 측에서도 이 변호사에게 22억원을 선임 비용으로 지급했다는 진술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기준 총 44명의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연이은 사임과 추가 선임이 반복되며 변호인 명단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 이 변호사는 당초 지난달 28일과 지난 12·26일 법정 출석 예정인 변호인으로 등록했는데 실제론 모두 불출석했다.
한편, 박은정 후보는 지난 27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이종근 변호사)의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임대차보증금, 상속 예정 부동산,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이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배우자는 월평균 약 15건, 재산신고일 기준 합계 약 160건을 수임했고,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금액의 최대 49.5%를 이번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